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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3661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8,06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