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3661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8,06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8,06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