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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15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4. 1.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직원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배송료를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주)남양에서, 귤을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준 대가로 운송료 4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남양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송료 합계 4,54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1. 7. 피해자의 직원인 E의 계좌로 1,412,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운송료 반환 채권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및 물류비용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7. 피해자의 직원인 E의 농협계좌로 1,412,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남양의 2014. 1. 7.자 운송거래에 의한 발송명세서(수사기록 제22쪽, 제23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 7.자 운성거래에 의한 차량운임 합계가 2,182,400원(= 570,000원 1,612,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횡령한 2014. 1. 7.자 운송거래 대금은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