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27 2018고단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0. 21:00 경 문경시 C 건물 305호 거주지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