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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을 전송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받을 당시 남편에게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확인한 직후 피고인에게 D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사진을 추후 증거로 사용할 뜻을 나타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을 보는 순간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낼 당시 같이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D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기보다는 사이가 나빠진 피해자에게 둘이 성관계를 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고통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