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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미국에서 일회용 쇼핑백 중간도매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1.경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인근 한인 슈퍼마켓 앞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유학생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약속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0달러 정도를 투자하면, 쇼핑백을 컨테이너 물량으로 대량 구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은 20개월에 걸쳐 상환해 줄 것이고, 별도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일 미화 21,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경 미국 메릴랜드주 그랜버니시에 있는 주식회사 포토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출장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2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송금증 사본(200달러), 증거자료 파일] 약정서 사본(한글), 송금증 사본(21,000달러), 약정문 사본(영문), 출입국 현황, 견적서 사본(D),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화 21,000달러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화 17,000달러를 쇼핑백 사업을 위해 뉴욕 소재 D 회사 부사장인 E에게 지급하였다가, D 회사가 문을 닫아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미화 200달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국 경비로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