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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22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