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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773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6년 동종 범죄인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편철), 판결문”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