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시장 상가에서 주차관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전주시 우아동 전라 북도 장학 숙에 주차 경비원 자리가 하나 있다는 데 내가 장학숙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거기 경비원이 그만둔다고 하니 2 달치 월급 300만원을 나한테 주면 바로 경비원을 내보내고 당신을 그 곳 경비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차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2. 피해자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다시 피해자에게 ‘ 지금 있는 경비원한테 여비 라도 줘서 내보내야 니 100만원만 달라’ 고 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 내가 100만원을 장 학숙 취직 작업을 하고 있는 J 통장으로 넣어 줬는데 은행에 돈을 빼러 갔더니 J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돈을 못 뺀다고 하니, 다시 현금으로 100만원만 더 달라’ 고 하여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