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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502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22:20 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B 사거리를 지나가던

C 회사 D 버스에서, 승객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이하 ‘E (A) ’으로 지칭한다.

( 여, 20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

어 그 성기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2:38 경 광주시 북구 F 시장을 지나가던

G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이하 ‘H (B) ’으로 지칭한다.

( 여, 23세) 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2:55 경 광주시 북구 I 버스 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A), H(B) 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하여 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의율한 사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A) 의 어깨를 건드려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