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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118425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이 작성한 증서 2007년제9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망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망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차례 피고 망 B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9994호, 2010가단133115호, 2012가단176253호(2012. 11. 1.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소외 D이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변조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첨부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