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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6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침수 위험 없이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고,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높게 성토해 놓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원상회복을 쉽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형질변경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