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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노2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