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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38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양산시 D 대 191.9㎡에 관하여 2013. 6.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C는 위 토지에 건축된 4층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6. 위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2015.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2.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2. 4.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억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본다.

3,000만 원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어서 구두로 그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원고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받거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