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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171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6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B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3. 23.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 B은 산와머니, 고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던 중 2015. 10.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남편인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16.경 대출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휴대폰(C)과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가입에 필요하다고 한 후 원고로부터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앞면 사진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 위 B으로부터 원고의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 중 피고와 관련하여서는 2015. 11. 20.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9,900,000원, 만기 2020. 11. 20., 연체이율 연 29.9%로 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B은 2016. 12.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6고단437,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