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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8나53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7. 8. 2. 변경 전 상호: X 주식회사)는 2014. 12. 3.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① 임대차 기간 2014. 12. 1.부터 2016. 8. 31.까지, ② 월 임대료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2015. 4.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공장동 1(1,343㎡)과 사무동 2층(100㎡) 합계 1,443㎡를 ①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② 월 임대료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고)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D는 2015. 2.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7. 13. D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2.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10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20. 집행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7. 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공장동 H동 2,530㎡, 공장동 I동 2,604㎡, 공장동 입구 부지 3,370㎡ 및 사무동 200㎡(합계 8,740㎡)를 ①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사용완료 기간까지, ② 월 임대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7. 2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가합22140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 B는 2016. 9. 2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Y회사/Z회사 AA공사(2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