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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347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인 E가 2012. 8.경 전남 화순군 G 일대 진입도로 등에 H에서 채광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뻘탄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수십 대 분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수도법 및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입도로 공사는 화순군청에서 발주하여 I이 시공한 공사로 E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E는 위 도로의 바닥에 뻘탄을 깐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7. 17:00경 전남 화순군 J 마을회관 정자에서, 피해자 E, 마을 이장 K 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허가도 받지 않고 맹지에다 공사를 하고 있다, E가 L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제3자가 뜯어 놓은 콘크리트 폐자재를 가져다 길에다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깔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도로에 폐자재를 깐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중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31평을 피해자 E가 평당 70만 원에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공사 중인 ‘F’ 공사현장의 유일한 진입로인 위 토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