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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6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