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8 2016가합695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의 배당액 중 26,914,376원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의 잉여금지급청구권 1) 안산시 상록구 L 대 523.4㎡ 및 M 대 514.8㎡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0. 6. 1. 매각대금 등을 포함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00,083,504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잉여금 543,628,584원이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O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O의 위 배당금에 대한 잉여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등이 경합하게 되자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금제2848호로 위 잉여금을 공탁하였다. 2) O은 2010. 6. 3. P에게 위 잉여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10. 6. 4.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1)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K이 소유하다가 2009. 1. 8.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K은 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5868 사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자신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잉여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O은 K에게 위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K은 2012. 10. 30. 위 확정판결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위 잉여금지급청구권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금제2848호로 공탁되어 있는 위 잉여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Q 배당절차 사건이 진행되었고, 2013. 5. 9. 실제 배당할 금액 556,990,030원을 압류권자 안산시 상록구에게 1순위로 51,286,88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505,703,150원을 P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K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