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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나659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매입, 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K’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1. 28. 현재 피고에게 합계 55,606,692원 상당의 전기장치 공급 또는 전기공사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B의 피고에 대한 위 55,606,692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B는 2014. 2. 26.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21호), 변호사 C이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B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하여 총 8개 미수채권의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2015. 9. 30. 이를 경락받았으며, 파산법원은 2015. 10.경 위 공매절차에서의 낙찰자 선정에 따른 매각을 허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7. B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중 2016. 6. 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B의 전기공사 하도급공사의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31,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55,606,692원 중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3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06,6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원고의 반박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