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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5 2015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5: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삼호렉시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중앙촌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