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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노5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수직으로 세운 뒤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은 점, ② 범행 도구인 칼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③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재차 가슴 또는 복부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공격한 곳은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부분으로 이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