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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06: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아, 손님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씹할 년들 보지를 칼로 확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피의자 연행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