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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7. 20: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신내동 816에 있는 ‘신내우디안 아파트’ 107동 앞 교차로를 중랑공영차고지 방면에서 중랑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8. 01:3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호보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였다.

겨울철로 어두웠지만 피해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어 눈에 잘 띄는 상태였고,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