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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009]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노상에서, 친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공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다리 근처 노상에서, 친구 G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량인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213]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제305호 여자 친구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충북 J건물 제304호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