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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00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7, 첨 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3회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늦게 나 마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