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037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2)에 적힌 건물을, ② 피고 C는 같은 건물의 지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