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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히말라야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8세)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