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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34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여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여주시 가남면 인근 토지의 매수를 의뢰하는 피해자 F에게 G이 매도를 의뢰한 여주시 H 답 38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인접 국도 3호선 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신청하여 허가비용으로 매년 40~50만 원을 여주시에 납부하면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I 국유지 약 600평을 주차장 등으로 자기 땅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도 3호선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규정의 교차로 영향권 내에 해당되어국도 3호선에서 직접 진ㆍ출입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관련 행정부서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ㆍ출입로 개설 가능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24.경까지 F에게 위와 같이 불확실한 정보를 확실한 것인 양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