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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23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와 CNC V컷팅기(제조사 E, 모델명 F, 2015년식, 제조번호 G)에 대하여 리스대금 1,980만 원, CNC 조각기(제조사 E, 모델명 H, 2015년식, 제조번호 I)에 대하여 리스대금 3,080만 원, 밴딩기(제조사 E, 모델명 J, 2015년식, 제조번호 K)에 대하여 리스대금 4,400만 원으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2,356,868원씩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고 만기일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 3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경 회사 부도로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위 기계 3대(취득원가 기준 9,46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약정서, 리스계약명세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인 리스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부도 전까지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4,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