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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1 2015가합170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중부발전에서 설치한 Y와 관련하여 그 인근에 위치한 Z어촌계 어민들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중부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발전소의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위원회를 설립하고 AA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Z어촌계의 어민들은 원고 위원회가 중부발전과 사이에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위원회가 부담을 하되, 차후에 피해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 보상물건에 따라 소멸 보상건은 보상금 실수령액의 3%, 손실 보상건은 5%를 각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각 어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 위원회가 중부발전과 사이에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5. 4. 30.경부터 Z어촌계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부발전은 본래 원고 위원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각 피해 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위원회는 위 약정에 따른 선공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부발전으로부터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은 Z어촌계 어민인 피고들은 원고 위원회에게 위 약정에 따라 각 지급받은 보상금의 3% 내지 5%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위원회는 Z어촌계 어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고 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소제기를 위한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위원회는 Z어촌계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