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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8 2019나11087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2001. 5. 11.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1. 6. 11.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1. 7. 8.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7. 6. 8. ‘2001. 4. 1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그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