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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7고단1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비롯한 200 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2017. 1. 8. 14:00 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 시청에 C D 정당 전 대표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구미 시청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15:00 경 구미 시청 주차장에서 C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E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경북 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자리에서 F 소속 상경 G, 일경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 H 등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 G과 H의 시위 장소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 모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치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시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 탑승차량 이동과정에 대한 사진 및 채 증 영상 CD 첨부), - 현장사진, -CD 2매,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행위에 대하여), - 밴드 게시 글, - 유 튜브 캡 쳐 사진, - 정보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동종 또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