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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9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지방법원은 2015. 2. 11. C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3,759,9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3.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544,823,500원을 배당신청하였는데 피고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의 채권으로 보인다.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2012. 6. 15. 2,500만 원, 2012. 6. 27. 2,000만 원, 2012. 7. 2. 1,000만 원, 2012. 7. 17. 3,000만 원, 2012. 8. 6. 4,580만 원, 2012. 10. 19. 3,000만 원, 2012. 10. 24. 3,000만 원, 2012. 10. 31. 3,000만 원, 2012. 11. 26. 3,000만 원, 2012. 12. 7. 3,000만 원 합계 2억 8,0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D은 2013.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3년 제702호로 ‘피고는 2012. 12. 5. D에게 변제기 2013. 2. 5., 이자 연 24%(매월 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에게 2012. 6. 15.부터 2012. 12. 7.까지의 차용금 합계 2억 8,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배당기일 당시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억 8,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이 되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59,941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