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8. 03:57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 해 달라고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라 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약품, 과자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F’ 등 시가 49,500원 상당의 제품 5개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오라 고 하자 화가 나 “ 경찰이 이것밖에 안돼, 왜 밖으로 나가자고
해, 씨 발 경찰이 피해자한테 왜 그래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