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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36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24. 13:30경 여수시 산곡터널 내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로 주행 중 원고 차량 타이어의 파스(펑크)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순서대로 정지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이 바로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로 총 4,9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상금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0. 26.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각 20 : 80으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98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구상금위원회는 2017. 2. 27.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98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타이어의 파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