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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8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에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직후 3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4회나 받았고, 2013. 7.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원심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