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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4938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2011. 11. 1.로 소급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남편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D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D를 ‘근로자’로, 원고를 ‘사용자’로 보아 2011. 11. 1.부터 D와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를 부과징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나갔다.

피고는 지도 점검을 한 결과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D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2011. 11. 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하는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산 내역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위 공문에는 ‘우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공문에 첨부된 정산 내역서에는 'D와 원고가 2011. 11. 1. 취득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같은 날로 소급하여 상실됨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