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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83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