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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0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건물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