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18가합103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63,427,701원과 그중 84,543,511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냉간 단조,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7. 12. 27. 경 원고에게, ‘ 피고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 모터 케이스(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제작을 예상 수량 월 60,000개 ~70,000 개, 개 당 단가 1,880원으로 정하여 도급(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였는데, 2017. 12. 27. 자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BS Bar PM 소재로 재검토 요청( 별도 협의)

4. 제품비용은 Case(61003614) 은 1,880원/ 개로 협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 5. 4. 이 사건 물품의 단가 등을 변경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변경계약’ 이라 한다) 하고, 변경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2018. 5. 4. 자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케이스 단조 납품 단가는 1개 당 1,880원으로 결정한다.

단 2018. 4. 1.부터 2019. 3. 31. 까지는 1개 당 1,890원으로 1년 간 적용한다.

② 현재 케이스 입고 분에 대해서는 소재 피어싱 부 살 밀림에 의한 치수 불량이 개선될 때까지 원고에서 가공비를 개 당 60원 지원한다( 개선 완료 후 개선 품 입고 시까지). 매월 마감 시 60원을 공제한 1,830원으로 마감한다.

(2018 년 4월 마감 분부터 적용하며 개선 품 입고 시점 부터는 정상 납품 가로 적용한다.)

④ 마감은 피고의 마감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⑤ 원고의 마감도 매월 25일 기준이며 결재는 마감 후 60일( 매 월 말일) 현금 결제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8.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