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218]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의 다방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20년 동안 외국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영국 부동산재벌로부터 약 360억 원을 상속받았고, 대만의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F정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약 80억 원을 양도받았는데 곧 이 돈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국 부동산재벌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F정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고 수입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8. 4. 17.경 500만 원, 2008. 5. 23.경 1,300만 원, 2008. 9. 5.경 3,500만 원, 2008. 9. 30.경 500만 원, 2008. 10. 1.경 500만 원, 2008. 10. 10.경 1,700만 원, 2008. 10. 16.경 400만 원, 2008. 11. 3.경 6,300만 원, 2008. 11. 6.경 500만 원, 2008. 11. 18.경 1,500만 원, 2008. 11. 19.경 200만 원, 2008. 11. 21.경 4,500만 원, 2008. 11. 24.경 2,000만 원, 2008. 11. 26.경 30만 원, 2008. 12. 1.경 300만 원, 2008. 12. 3.경 1,000만 원, 2008. 12. 5.경 680만 원, 2008. 12. 15.경 1,900만 원, 2008. 12. 22.경 1,300만 원, 2008. 12. 23.경 200만 원, 2009. 1. 13.경 240만 원, 2009. 1. 19.경 190만 원, 2009. 1. 21.경 146만 원, 2009. 2. 25.경 900만 원, 2009. 3. 4.경 330만 원, 2009. 4. 2.경 5만 원, 2009. 6. 17.경 2,000만 원, 2009. 6. 18.경 50만 원, 2009. 6. 22.경 2,500만 원, 2009. 6. 29.경 1,900만 원, 2009. 7. 6.경 70만 원, 2009. 9. 14.경 1,000만 원, 2009. 9.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