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44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8. 6. 주식회사 화룡엔터프라이즈(이하 ‘화룡’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C, D, E 지상 F 부속상가 지하 1층 중 3,051.9㎡(대형 1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998. 8. 6.부터 2003.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그 후 1999. 1. 6. 임대차보증금이 5억 8,000만 원으로, 임대료가 월 1,05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는 화룡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화룡이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4. 3. 23.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연체 임대료 등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룡이 그 동안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수하고, 화룡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전대하였고, 2013. 4.경부터 2014. 8. 31.까지 위 채무인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86,101,840원, 관리비 193,683,123원을 미납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경 일간신문 등에 이 사건 상가의 전대와 관련하여 ‘F 지하상가 분양’, ‘취등록세 면제, 양도양수 가능’, ‘주변상가시세 3억 ~ 7억 원대 형성, 향후 프리미엄 기대’ 등의 문구로 광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