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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 일을 하고 있는데, 차를 사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남으니 차량 구매를 위해 1,000만원만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재판매한 돈을 자신이 새로 개업한 키즈카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만원, 2014. 8. 10. 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864,1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BMW 1대와 벤츠 1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2,500만원만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계약한 키즈카페의 보증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경제사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가의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1,500만원, 10. 2. 1,000만원의 자신의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