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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75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10. 11.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모 F가 부산 시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일을 수차례 한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보험설계사 G을 소개해 주고는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고, 모친인 F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한 이후 보험금을 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흥국화재의 ‘무배당 헬스캐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경까지 총 26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총 1,818,645원을 납입하였고, 이러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2011. 6. 26.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페인트칠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알고, 사실은 그 상처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피고인 A에게 “병원에 가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만 하고는 많이 아픈 척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병원에 피고인 A을 데려갔고, 피고인 A은 2011. 6. 27.경부터 2011. 7. 9.경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