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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7.1.(181),1420]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만수)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 8. 9. 원고가 소외 1과 1995. 9. 6.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시 증여계약의 취소 및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기에 이르자, 2000. 9. 5.자 준비서면으로써 원고가 소외 2와 1994. 8. 26.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왔는데, 원심은,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데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1.31.선고 2000나2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