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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9: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슈퍼 앞에 진열해둔 시가 합계 129,600원 상당의 마른고추 6k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2008년, 2015년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