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 체결한 매매계약을 151,821,000원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C과 사이에 창업기업 지원자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1년 거치 후 분할 상환)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다음날 C에게 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C은 위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던 중 2017. 4. 3. 친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5,900만 원(계약금 1억 3,900만 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7. 4. 20. 지급)에 매도하기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7. 4.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비롯하여 고액의 다중채무(중소기업은행 617,977,566원, 주식회사 D 5,000만 원, E단체 1억 8,360만 원, F조합 35,673,630원 등,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1억 3,900만 원을 포함하면 채무액은 더 증가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 G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한 상태였으므로 제외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적극재산(충남 예산군 H 임야 1,125㎡ 중 지분 3분의 1 시가 6,420만 원, 이천시 I 임야 2,264㎡ 중 지분 2,264분의 22.5 시가 50만 원, J 임야 285㎡ 중 지분 285분의 142.5 시가 300만 원, 예금 59,167,956원 등)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K은행 업무지원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신용보증기금 및 법원행정처의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1. C에게 2억 원을 대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