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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7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3:3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C(23 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근처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이 사건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