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42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5:0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9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