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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사건 개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범죄구성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피해자 H은 2014. 11. 경 G과 인천 남구 I 외 1 필지 지상에 신축할 J 빌딩( 이하 ‘K 요양병원’ 이라고 한다) 공사를 127억 6,000만 원에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6. G과 K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1개 층 (10 층) 증축공사를 약 30억 원에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K 요양병원 신축공사 감리 자인 L은 2016. 8. 30. 인천 남구 청장으로부터 K 요양병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6. 9. 1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주식회사 미 목을 통해 K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6. 9. 9. 현장 소장 M 및 부장 7-8 명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새벽 6시까지 K 요양병원으로 출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10. 06:15 경부터 10:30 경까지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단기 및 차량으로 막고 그곳에 서서 피해 자로부터 도급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N 등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2. 피고인 B은 직원들에게 엘리베이터 전원 등을 차단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 직원들은 2016. 9. 11.부터 2016. 9. 19.까지 O 등이 K 요양병원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차단하고 방화문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의 K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